여주시 주거용 불법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여주시(시장 김춘석)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약 1년간 한시적으로 주거용 불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

양성화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로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세부 대상은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이 해당되며, 주택 상층에 옥탑방을 설치하거나 대수선을 통한 가구수 증가, 높이제한으로 인한 건축물 후퇴부분에 지붕·창호를 설치한 사례등이 대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양성화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특정건축물신고서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와 권리관계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제출해야 하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고기간은 올해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이며, 처리기한은 신고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양성화 절차가 완료된다.

여주시청 한경남 개발지원과장은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1년간 시행되는 한시적인 법령이므로 건축물 소유자는 신고 기간내 반드시 양성화 절차를 이행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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