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13일자로 감찰을 수사로 전환했다"면서 "15일 오전 소환해 사건 경위와 관계인들을 만난 과정에서 위법 및 부당행위가 없었는지를 조사 중이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연예인 이씨는 지난해 초 전 검사에게 연락해 '서울 강남 청담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성형외과 원장은 나 몰라라 한다'면서 도움을 호소했고 이에 전 검사가 서울로 와 원장 최모(43)씨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재수술(700만원 상당)을 무료로 받는 한편 기존 수술비와 부작용 치료비 명목 등으로 1500만원 가량을 변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액은 전 검사가 받아 이씨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감찰본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불법여부가 드러나는대로 사법처리 단계에 들어갈 계획이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에 넘길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