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씨는 지난해 7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80시간과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8월부터 농촌일손돕기 등 사회봉사를 이행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불참을 반복했다.
이에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고 다시 이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응을 반복하고 연락이 두절되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그동안 보호관찰관이 수회 집행조정을 통해 Y씨가 치료를 받고 사회봉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어 Y씨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어 사회봉사를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지난해 11월부터 고의적으로 사회봉사를 기피하고, 그 소재를 감춘 채 도피생활을 하면서 여행과 등산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우철 소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지시에 불응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를 하면서 대상자들의 개별적인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말집행 등 다양한 사회봉사집행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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