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제도, 개인 부정행위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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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1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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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우리 사회에 일상적으로 자리 잡은 ‘인센티브’ 제도가 개인의 부정을 유도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이상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한국경제학회에 발표한 ‘인센티브 지급 방식이 성과와 부정행위에 미치는 효과 연구’ 논문에서 인센티브의 강도가 클수록 개인의 부정행위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설문조사 요원 81명(19~21세 성인남녀)이 2시간 동안 조사를 수행하는 모습을 관찰한 결과로 산출됐다. 실제로 조사하지 않고 거짓으로 결과를 작성할 때 부정행위로 간주했다.

참여자 81명은 인센티브 지급 방식에 따라 A조(총임금의 70%를 미리 주고 성과의 70%를 만족하면 성과에 연동해 나머지 30%를 지급), B조(총임금 100%를 미리 주고 성과를 100% 달성하지 못하면 차액을 환수), C조(총임금 100%를 미리 주고 성과의 70% 이상을 달성하면 성과와 연동해 추가 인센티브 제공), D조(성과와 무관하게 최저임금 고정 지급)로 나눴다.

최소임금 기준으로 보면 인센티브 강도는 A≥B≥C≥D 순이다.

실험 결과 설문조사 수행 결과는 A조와 C조가 각각 18개로 가장 많았다. B가 16.4개, D가 14.8개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인센티브가 강할수록 부정행위도 늘어났다. 부정행위 건수는 A조가 9.1개, C조가 7.1개, B조가 6.4개였고 고정급여를 준 D조는 3.5개로 가장 적었다.

이 연구위원은 “부정행위가 단순한 탐욕, 이기심, 과시욕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꼭 개인의 문제만으로 귀결돼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법은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강력한 인센티브 보상체계는 양적 성과를 늘리는 반면 부정행위에 대한 감시 비용과 이에 대한 처벌비용이라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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