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자율개선제는 급여를 제공하는 행태에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자율개선항목으로 선정해 부당 위험성이 높은 기관에 자율개선통보서를 보내 기관 스스로 올바르게 청구하도록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성격의 제도다.
2012년도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기준을 잘 몰라 착오 청구가 많았던 유형 중 △방문요양 1일 2회 급여이용 △방문목욕 월 8회 이상 급여이용 △방문요양 270분 초과 청구 상위 736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자율개선제를 시행한 결과 평균 75.9% 기관이 스스로 급여제공 행태를 개선했다.
그 결과 월 평균 약 3억원 정도 급여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1분기는 현지조사 등에서 허위 청구가 많았던 ‘가족이 제공하는 방문요양과 일반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을 월중에 함께 이용하는 수급자 비율’ 상위 2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해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 93.5% 기관이 개선효과를 보였고 시행 후 4개월간 월 평균 3억4000만원 정도 급여비용이 감소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는 부당 청구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겠다”면서 “그 일환으로 자율개선제를 더욱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개선이 미흡한 기관의 경우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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