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폐업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 우선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 설립ㆍ해산 등을 하려는 경우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검토하고, 지방의료원을 폐업하려는 경우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해산하려면 전문기관의 사전 조사를 거쳐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지역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폐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은 폐업을 심의·의결하는 의료원 이사회 개최 시점 50일 전까지 복지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한다.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천연물신약의 연구개발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었던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를 폐지로 법 개정으로 위원회 의사결정의 신속성 및 행정 업무의 효율성이 기대된다. 

이밖에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