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설 준비는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에서 하세요!

  • - 전통시장 주정차 확대 허용 등 서민경제 활성화 기여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도내 1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를 허용하게 된다.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설 전후 최대 12일간(‘13. 1. 22 ~ 2. 2) 한시적 주정차를 허용할 계획이며, 허용시장에 대해서는 교통경찰 및 주정차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교통관리를 할 계획이다.

  이러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확대로 전통시장 이용객 수가 증가하여 잇따른 대형마트의 상권 진입으로 날로 위축되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