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설 전후 최대 12일간(‘13. 1. 22 ~ 2. 2) 한시적 주정차를 허용할 계획이며, 허용시장에 대해서는 교통경찰 및 주정차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교통관리를 할 계획이다.
이러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확대로 전통시장 이용객 수가 증가하여 잇따른 대형마트의 상권 진입으로 날로 위축되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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