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21일 "이번 정보유출과 관련해 보다 논리적이고 법리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회원들의 피해 여부를 접수받고 있다"며 "최근 1개월간 소비자들이 받은 문자메시지 등의 번호를 취합하고, 자료 수집이 마무리되면 국민검사를 청구한 후 이를 근거 자료로 소송까지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검사청구제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5월 도입한 제도로 200명 이상의 성인이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해 소비자 스스로 권리를 구제하는 방식이다.
조 대표는 "카드사들은 현재 2차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지만, 다양한 항목의 질 좋은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상태고 이 정보가 과거의 정보와 조합돼면 어떤 피해가 일어날 지 소비자 입장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이번 2차 피해는 단기 및 장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