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인천석유화학은 “최근 서구청이 공사 인허가 절차상의 법규 위반사항 등을 들어 내린 행정조치를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 2~3일 간의 공사 중지에 필요한 사전 안전조치를 시행한 후, 증설공사를 중지하고 위반사항 치유 및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SK인천석유화학은 “이번 공사중지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됨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밝히는 한편, “이번 공사중지를 계기로 공장 증설과 관련한 논란이 조속히 종식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공장 건설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SK인천석유화학의 관계자는 “인천시와 서구청이 권고한 주민 상생협의체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해 인천시 검증단이 제안한 안전 수준 제고 방안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방안 등을 성실히 협의하는 등 40년 이상 함께 한 인근 주민들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지역 사회의 자랑스러운 향토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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