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한 국장 "살처분 범위 500m→3㎞로 확대"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21일 방역대 밖 전북 정읍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의심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정부가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AI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를 현행 발병농가 반경 500m에서 3㎞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추가 살처분 대상은 고창·부안의 AI 감염 확진 농장 반경 3㎞ 내에 있는 농장에서 사육 중인 오리다.

권재한 국장은 "닭은 현재까지 AI 감염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해 살처분 확대 대상에서는 제외했지만 앞으로 닭에서 한 건이라도 AI가 확인되면 닭도 오리와 같은 기준으로 살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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