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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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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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 일산소방서(서장 서은석)는 4일 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규정에 의거,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의 안전의식 고취 및 정기적인 자율안전점점을 통해 재난발생 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코자 실시하게 됐다.

교육주요내용은 ▲ 청렴도 향상 교육 ▲ 다중이용업소 소방법령 안내 ▲ 소·소·심 (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 교육 등이 있으며,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이 소방법령 등에 대해 가졌던 의문점 등을 상담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일산소방서 관계자는 “매월 1회 일산소방서에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교육이 진행되니 해당되는 업소관계자는 반드시 일정을 확인해 교육을 이수하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방안전교육은 인터넷 『안전터』(http://fire.gyeonggi.kr/minwon/) 에 접속해 등록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산소방서 재난안전과(031-930-03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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