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해 “정부 판단으로 새롭게 헌법 해석을 명확히 하는 것에 의해 가능하며 헌법 개정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기존의 헌법 해석에 대해선 “(행사할 권리가) 없는 단점에 직면하고 있다”며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안전 보장 환경이 더욱 엄혹해지고 있다. 자국 혼자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국가는 없다는 시대 인식을 지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자위권 행사를 정책적 선택지로 지니려면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며 “헌법 해석을 바꾸는 것 외에 관련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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