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헌법 해석 바꾸면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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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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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헌법 해석을 바꾸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해 “정부 판단으로 새롭게 헌법 해석을 명확히 하는 것에 의해 가능하며 헌법 개정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기존의 헌법 해석에 대해선 “(행사할 권리가) 없는 단점에 직면하고 있다”며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안전 보장 환경이 더욱 엄혹해지고 있다. 자국 혼자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국가는 없다는 시대 인식을 지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자위권 행사를 정책적 선택지로 지니려면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며 “헌법 해석을 바꾸는 것 외에 관련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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