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협동조합 설립상담에서부터 경영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해주는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을 7개 권역에서 운영해왔다. 올해부터는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6개 광역자치단체로 이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업무 프로그램도 협동조합 설립상담 위주에서 인사·노무, 세무·회계 등 운영전반에 관한 경영컨설팅 및 협동조합 임·직원 대상 맞춤형 교육 등으로 확대했다.
지역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중간지원기관의 전화번호도 ‘1800-2012’로 통합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협동조합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가 통합번호로 전화를 걸면 발신지에서 가장 가까운 중간지원기관으로 자동 연결이 가능하다.
한편 기재부와 고용부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정책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중간지원기관을 통합 운영키로 하고, 기관 선정 등 관련 절차를 공동으로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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