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저지도 '동해병기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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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9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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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워싱턴 특파원 홍가온 기자 =지난 7일(현지시간) 버지니아 하원에서 압도적인 표차이로 '동해병기법안'이 통과된데 이어 뉴욕주와 뉴저지주에서도 같은 법안이 발의됐다.

버지니아 하원에서 동기병기법안이 통과된 같은 날 뉴욕주에서는 민주당의 토니 아벨라와 토비 앤 스타비스키 주상원의원이 '동해병기 의무화법안(S6570)을 상원 교육분과 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다.

이 법안은 올해 7월 1일 이후 발간되는 뉴욕주내 모든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을 병기하도록 하고 '일본해'가 언급될 때 '동해'도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스타비스키 의원은 지난 2012년 뉴욕시교육감에게 뉴욕시에 보급되는 모든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할 것을 공식 요청했지만 무산됐었다.

아벨라 의원도 같은 해 당시 국제수로기구(IHO)에 서한을 보내 동해 표기를 요구했으며 최근 "버지니아주 법안을 면밀히 검토한 뒤 뉴욕주 상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뉴욕 주하원에서는 민주당의 미셸 쉬멜 의원이 오는 10일 동해병기법안을 정식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뉴저지 주하원에서는 조셉 라가나 의원과 고든 존슨 의원의 발의로 동해표기 의무화 법안(A2478)이 공식 상정됐다.

주하원 주정부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될 이 법안은 '모든 주정부 양식에 동해표기를 권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은 권고수준이라 법적 강제성과 교과서 표기 의무 조항은 없다.

이 법안의 발의자인 라가나 의원과 존슨 의원은 주상원에서도 유사 법안이 상정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버지니아 주의회는 상원에 이어 지난 6일 하원 전체회의에서 찬성 81표, 반대 15표 차이로 가결 처리되었다.

이로써 테리 맥컬리프 버지니아 주지사만 서명하면 오는 7월 1일부터 '동해병기법'이 시행되고, 버지니아주 내 모든 공립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에는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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