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사목적 통신자료 제공요건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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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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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국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수사 목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통신자료의 제공 요건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이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인권위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출 요구 요건에 '범죄와의 관련성'이나 '범행을 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성'을 추가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현행법상 경찰이 수사 또는 형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위치추적은 법원의 영장 없이 허가만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어 남용 우려가 있다는 각계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수사기관이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요구할 때 '정보 주체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성'과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라는 보충성' 요건을 입증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법원, 검사 등이 재판이나 수사 목적으로 특정 개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아이디 등을 요청하면 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대해서는 영장주의 원칙 위반이라며 삭제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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