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폭설피해 기업에 500억원 한도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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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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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우리은행은 강원 및 영남지역 폭설 피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500억원 한도의 경영안정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폭설 피해를 입은 기업이 해당지역 관청이 발급한 피해확인서를 우리은행 거래영업점에 제출하면 3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대출에 대해서도 1년 범위 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 또한 유예받을 수 있다.

또 우리은행은 특별지원 대상에 대해 본부특별승인을 통해 금리 및 수수료도 감면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3일부터 조류독감(AI)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규여신 지원 및 금융수수료를 우대하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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