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흡입분만 실패 아기 뇌성마비 판정…병원 5억 배상해야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흡입분만에 실패해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아이가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데 대해 법원이 병원 측에 5억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 15부(김종문 부장판사)는 진모(6)군의 부모가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사가 태아 심박수를 측정한 기록도 한번뿐이고 제왕절개 이전에 무리한 흡입분만을 시도해 태아에게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는 등 의료진이 태아의 상태를 철저히 살필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의사는 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오모(여.33)씨는 2008년 7월 22일 전북 전주 한 산부인과에서 흡입분만을 시도했다가 실패해 제왕절개로 아들 진군을 낳았다. 

흡입분만 과정에서 진군은 두개골 골절과 저산소성 허혈증 뇌병증, 두개혈종 등을 진단받았다. 이후 진군은 뇌성마비 등으로 스스로 서지 못하고 언어.인지 기능에도 장애가 발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