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내무부, 경찰들에게 총기 사용 허용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우크라이나 내무부가 반정부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들에게 총기 사용을 허용했다.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우니안(UNIAN) 통신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비탈리 자하르첸코 우크라이나 내무장관은 대국민 호소문에서 “경찰들에게 전투무기를 지급하고 이를 경찰법에 따라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경찰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 시민 보호 △경호하는 시설물 대상 공격 방어와 그에 대한 통제 회복을 위해서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즉 반정부 시위대가 경찰을 공격하면 시위대에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

비탈리 자하르첸코 내무장관은 “오늘 무기를 갖지 않은 경찰들에 대한 표적 사격이 시작됐다”며 “길거리에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도 죽어가고 있다. 키예프와 지방 도시들에서는 관공서가 피격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총기 사용 허용 이유를 밝혔다.

비탈리 자하르첸코 장관은 “과격 시위대가 정부의 법률 준수 요구를 무시하고 경찰에 대한 무제한적 공격을 시작했다”며 “야권 지도자들은 이 같은 과격 세력들과 거리를 두는 것은 고사하고 그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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