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금융기관 등이 주민번호 보관 시 암호화를 의무화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여야가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안 가운데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첫 법안이다. 소위는 개인정보 보호 추진체계 일원화를 비롯해 7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안은 오는 4월 국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