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지난해 100만명 동시 투약량 마약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2-26 10: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2013년 관세청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 발표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2013년 관세청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에서 2013년 한 해 동안 총 254건, 46.4kg, 93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과 비교해 중량기준 38%, 금액기준 46%가 각각 증가한 것이다. 

종류별(중량기준)로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30.1kg(76건)으로 가장 많고, 대마 7.8kg(76건), 합성대마 등 신종마약류는 6.9kg(104건) 순이다. 

특히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의 경우, 2013년 한 해 동안 30.1kg을 적발했는데 이는 지난 10년 간 최대 적발량으로 국민 10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국내 단속기관 전체 압수량(37.7kg)의 약 80%에 해당한다. 

관세청이 발표한 지난해 마약류 밀수동향의 주요 특징은 첫째, 메트암페타민의 경우 전년 대비 단속건수가 34% 감소했지만 적발량은 오히려 44%가 증가해 밀수 규모가 대형화되는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지난해 100만명 동시 투약 가능한 규모의 필로폰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국제우편을 이용한 소량 밀수가 증가하고 있었다.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 적발실적은 139건, 11억원으로 전년대비 건수 53%, 금액 144%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반인들이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구입한 마약을 국제특급우편물로 배송받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개인소비목적의 신종마약류 밀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근래 해외사이트를 이용하는 개인들이 합법을 가장한 광고에 현혹되어 신종마약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일반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지난해에도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중계 마약밀수는 지속되었으며, 이는 한국이 국제적으로 마약청정국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청은 올해도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메트암페타민 대량 밀수와 해외 인터넷 불법거래를 통한 개인소비용 신종마약의 밀반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마약 직접밀수 위험도가 높은 공항과 항만에 탐지견과 과학탐지장비를 재배치하는 등 자체 단속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우범여행자와 화물에 대한 선별시스템 개선을 통해 적발률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검찰청, 국정원, 경찰청 등 국내 마약단속기관은 물론 미국 마약단속청(DEA), 해외 세관 등과의 수사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불법 마약류의 밀반입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