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금융감독원은 27일 작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8건 제보에 447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제보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향후 불공정거래 조사에 기여한 제보에 대하 적극적으로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작년 8월 포상금 지급한도를 종전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