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선물, '사기피해' 현주엽에 8억7000만원 배상” 판결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삼성선물 직원에게 선물투자 사기를 당한 국가대표 농구선수 출신인 현주엽씨에게 회사 측이 피해액의 절반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현씨가 삼성선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삼성선물은 현씨에게 8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원 이모씨가 ‘선물에 투자해 주겠다’며 현씨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것은 외형상 회사업무에 해당한다”면서 “삼성선물에게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현씨는 지난 2009년 대학 동창생의 소개로 삼성선물 직원 이씨를 만났는데 이씨는 현씨에게 ‘선물투자는 주식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안전하다’, ‘삼성선물은 투자원금의 5%가 손실이 나면 자동으로 거래를 정지시키고 고객에게 연락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며 선물 투자를 권유했다.

이에 현씨는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24억3000만원을 투자했지만, 이씨는 이 돈을 선물 투자 대신 다른 투자자들의 손실을 돌려막는 데 사용했다.

투자금 중 17억원을 날린 현씨는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가 배상하라며 삼성선물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현씨는 정상적으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고 믿을 수 밖에 없었다“면서 회사 측의 사용자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본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지 않는 등 현씨의 책임도 있다고 보고 피해액의 절반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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