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자진정리 기간 이후 비밀계좌로 거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12일 금감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상반기 내로 이같은 방침이 담긴 공문을 증권사에 발송할 계획이다.
현 규정은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자기매매는 증권사를 비롯해 금융투자회사 직원이 자신의 돈으로 주식에 투자한 것을 일컫는다. 자기매매는 자기명의 계좌 하나로만 거래해야 한다.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은 1인당 최대 5000만원이다.
금감원은 자기매매 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증권사 직원에게 회사가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업계에서는 자기매매가 관행이라고 주장한다. 증권사 직원은 회사와 일정 수수료 수익을 올려주겠다는 약속인 ‘약정’을 맺고 있다. 직원이 약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명의 이외 계좌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관행은 회사 측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때문에 회사 측에서 자기매매 위반 직원들을 도와줄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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