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독려 현수막 훼손한 40대 영장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전남 목포경찰서는 5일 지방선거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목포시장 선거 예비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밤 미리 준비한 도구로 목포 시내에 설치된 모 후보의 투표참여 독려 현수막 36개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공범 2명과 함께 목포 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다른 후보와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 과열로 위법 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사건발생 즉시 수사 전담반을 투입해 불법 선거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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