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국서 의대 졸업한 외국인 의료행위 허용

[네이멍구 = 중궈신원왕]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 당국이 그간 제한해 왔던 중국내 의대 졸업 외국인에 대한 현지 의료행위 면허 제한 조치가 3년만에 풀릴 전망이다. 

5일 중국 상하이(上海)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중국 보건당국인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지난달 상하이시에 '중국 의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자격 등록 승인'에 관한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은 중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합법적으로 중국 의사 자격증을 따낸 외국인이 중국 내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등록을 허용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중국 당국이 2011년 의사관리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통합하면서 발령했던 외국인 의료행위 면허 제한 조치가 3년여만에 풀리게 됐다. 

그간 중국 당국의 외국인 의료행위 면허 제한 조치에 따라 중국 의대를 졸업한 외국인 의사의 합법적인 연장 등록이 차단되고 한국을 비롯한 유학생들의 취업길이 막히면서 귀국하거나 동남아 등으로 이동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상하이총영사관 황인상 영사는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로 지난 3년가량 막혀 있던 중국 의대 출신 한국 의사들의 면허 등록이나 중국 의대 유학생들의 의료기관 취업이 다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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