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의 무인기에 대한 외교적 조치를 묻는 질문에 "무인기 사건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차관은 "국제사회 차원의 조치로서 유엔 안보리나 제재위원회 등을 검토해볼 수 있지만 우선 선행해야 할 것이 조사결과"라며 "그것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차원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강산관광 재개 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 여부와 관련해 "(위반 여부에 대해) 유엔 대북제재위가 궁극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국내 유치 문제에 대해 조 차관은 "정부는 북한 인권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차원에서 유치할 용의가 있고, 그런 의사가 있다는 점을 유엔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비준동의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한미 방위비분담협정과 관련, 야당이 요구하는 △발생 이자의 분담금 포함△기지이전 비용으로 충당 방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 고용보장 등 3대 선결조건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해서 내일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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