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철 기초질서 특별 단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4-11 09: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전동차 내와 역 구내에서 기초질서 위반자에 대해 특별단속 및 캠페인을 병행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상춘객 등 이용객이 늘어나는 봄 행락철을 맞아 수도권 광역전철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쾌적한 여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철도운영기관이 합동으로 광역철도 전 구간 전동차 내 음주소란, 무임승차, 물품판매, 구걸, 연설 등의 행위를 중점 단속해 위반자에게는 범칙금,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 중심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광역전철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비정상의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버경찰대 관계자는는 "단속과 함께 광역전철 이용객들의 성숙한 기초질서 의식도 병행돼야 쾌적한 여행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