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하절기 위생관리에 소홀해 질 수 있는 목욕탕의 위생상태와 음용수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목욕탕을 찾는 시민들이 위생적이고 깨끗한 음용수를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목욕장 업주들에게는 위생관념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소홀해 질 수 있는 여름철 목욕탕 음용수의 위생은 랜탈업체들에게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위생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소지가 있는 만큼 목욕장업을 운영하는 영업주들의 위생적인 음용수 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
한편 2013년도에는 대전시특별사법경찰수사팀에서 대전시내 찜질방의 음용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일부 찜질방의 음용수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되는 등 먹는물 수질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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