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가포르서 적발된 코끼리 상아]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우리나라 관세당국이 국제공조를 통해 코끼리 상아 등 멸종위기종(種)의 밀수를 무더기 적발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WCO RILO AP)와 아프리카발 우범화물 정보교환을 통해 싱가포르·스리랑카에서 상아 106점(시가 17억 원 상당) 및 자단목 420톤(시가 74억 원 상당)을 각각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한 코끼리 상아 106점은 코끼리 53마리 분량이며 자단목의 경우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대한 협약(CITES) 부속서Ⅱ에 속하는 멸종위기 보호종이다. 자단목은 붉은 빛이 돌며 고유의 향이 있어 중국 등지에서 고급 목재로 애용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센터는 아프리카지역 국가 및 세계관세기구 본부와의 공조를 통해 제공받은 우범화물 정보를 회원 당사국인 싱가포르와 스리랑카에 각각 제공했다.
이에 싱가포르 및 스리랑카 세관은 해당 우범화물을 적발, 이를 자국 언론을 통해 발표했으며 밀수과정 전반에 대한 추가수사를 진행 중이다.
상아 및 자단목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해 국제 무역이 엄격히 금지 또는 제한된 품목이나 장식품 및 고급 가구재로 인기가 높아 밀수가 성행하고 있다.

[스리랑카서 적발된 자단목]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는 관세청이 국내 유치한 첫 국제기구로 아태지역 회원국 간 마약·무기·멸종위기종 등의 불법거래, 지식재산권 침해 및 기타 부정무역 관련 우범정보분석 및 교환, 개발도상국 기술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센터는 관련 기관 및 회원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멸종위기종 밀수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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