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지난해 국제공조 통한 밀수담배 해외 적발 516만갑 '사상 최대'"

호주세관의 밀수담배 48만갑 적발 사례 사진관세청
호주세관의 밀수담배 48만갑 적발 사례. [사진=관세청]
관세청은 지난해 주요 해외 관세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한국을 밀수화물 경유 거점으로 삼은 다국적 담배 밀수 범죄를 단속한 결과 해외 현지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516만갑(103t 분량)의 밀수담배를 적발·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관세청은 최근 들어 한국을 환적 거점으로 삼은 담배 밀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자체 분석해 도출한 담배 밀수 위험정보와 함께 영국, 중국, 대만 등 주요 협력국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밀수 의심 화물의 이동 경로와 환적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관세청은 지난해 호주(23건)와 홍콩(5건), 대만(5건) 등 총 50건의 밀수 의심 화물 정보를 해외 관세당국에 제공해 해외 세관이 해당 화물을 즉시 검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 결과 호주와 미국, 프랑스 등 해외 현지에서 총 516만갑의 밀수담배가 적발됐다. 이는 지난2021년 관세청이 공개한 3년간(2019~2021년) 해외적발 물량인 360만갑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특히 호주의 경우 관세청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약 317만갑의 밀수담배를 적발했다. 지난해 3월에는 대만을 출발해 한국을 경유, 호주로 향하는 반송신고 화물에 대한 분석과 세관신고를 통해 물품이 밀수 담배라는 것을 적발하고 화물 정보를 제공해 총 48만갑의 담배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관세청은 여러 국가들이 담배밀수 행위를 단순 밀수 범죄로만 보지 않고 범죄수익이 마약 밀매, 무기 거래 등 보다 중대한 국제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초국가적 담배밀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해외 관세당국과의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다.

특히 우범국에서 담배를 정상 화물로 위장해 수출한 뒤 우리나라를 경유·환적해 제3의 국가로 밀수출하는 방식은 세관 감시망을 우회할 수 있다. 국제공조 없이는 단속이 어려운 만큼 담배밀수 차단을 위해 타 국가와 적극적으로 공조하는 가운데 관세청 협력을 요청하는 관세당국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다.

관세청은 "환적 화물을 이용한 불법 물품의 이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위험정보 교환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공유 기준을 체계화하고, 협력 방법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존 협력국인 호주, 미국, 프랑스, 홍콩 등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동남아, 중남미 지역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해 다국적 조직범죄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 체계를 한층 공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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