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논산시 시민로 이○○(59세)는 나무 중개업자로, 2013. 3월경 땅 주인의 위임을 받아 느티나무를 피해자에게 판매하였다.
피의자는 자신이 판매한 느티나무가 고가에 거래되고 피해자 조○○(64세)가 경기도 군포에 거주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2014. 3. 7. 07:00경부터 익일 19:00경 사이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느타나무 10년산 1,000주중 80주(1주당 15만원), 시가 1,200만원 상당을 5톤 트럭 3대, 포크레인등을 이용해 절취하였다.
경찰은 피해자 경기도 군포시 조○○(64세)로부터 피해신고 접수를받고, 탐문 수사중 현장에서 일했다는 일용직 인부와 임대한 5톤 트럭 차량번호를 통해 피의자를검거하게되었다.
경찰은 피의자로부터 범행일체 시인을받고 불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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