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이 챙긴 보조금은 43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정수)는 '와이브로 깡' 사기 조직단을 적발, 대리점 업주 김모(44) 씨 등 모두 17명을 구속기소하고 4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 5급 직원인 A(45·구속기소) 씨도 사기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 활용된 와이브로 결합상품은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와이브로 수신기와 노트북을 지급하면 이동통신사가 개통 대리점에 노트북 대금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KT와 SKT는 이로 인해 각각 243억 원, 196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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