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식육, 수산물, 배달음식(돼지고기, 닭고기)을 취급하는 800여개의 일반 음식점이다.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허위표시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단속한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의 1차 점검 후 부적합업소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의 확인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소는 행정 처분한다.
특히, 소고기 원산지 증명원 조작과 수입 소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한우 전문음식점 70개소를 대상으로 한우 유전자 검사도 실시한다.
시는 음식점 원산지 허위표시나 수입육을 한우로 둔갑시키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음식점 원산지표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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