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출산 가정에 한정해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쌍생아 출산 가정,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와 신생아 돌보기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단태아 산모는 12일, 쌍둥이 산모는 18일, 세쌍둥이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는 24일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산모수첩 등을 갖춰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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