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부실대출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임석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임씨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알선수재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임 전 회장이 알선·청탁 대가로 받은 금품 가운데 골드바 5개, 화가 도상봉의 '라일락' 그림 1점과 화가 이중섭의 제목 미상 그림 1점은 검찰에 압수돼 이를 몰수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며 원심에서 선고한 추징금 10억원 중 골드바와 그림의 합계액를 제외한 4억원만 추징토록 변경했다.
임 전 회장은 또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회사 임직원과 공모해 1120여억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지시하고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지점 토지매입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는 임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지만 2심은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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