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기록장치는 항공기로 치면 '블랙박스'에 해당된다. 이번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지적이다.
현 규정은 3000톤급 이상 원양선과 국제항해선에만 항해기록장치 장착 의무를 지웠다.
사고가 난 세월호는 연안여객선이기 때문에 항해기록장치가 없어도 무방하다.
통상 항해기록장치에는 교신내용, 경로정보 등 항해 관련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
한편, 정부는 세월호가 정해진 항로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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