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청해진해운 감사인, 구조 한창일 때 장부 고쳐

아주경제 조준영 기자 =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외부감사를 맡고 있는 S감사반이 실종자 구조가 한창일 때 이 회사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서울 청담동 소재 S감사반은 애초 7일 제출한 2013년치 청해진해운 감사보고서를 바로잡아 18일 다시 내놨다.

계열사로부터 받은 지급보증 내역을 빠뜨린 데 따른 것이다.

S감사반은 이번 정정에서 청해진해운이 모회사인 강선건조업체 천해지로부터 받은 10억원 상당 지급보증(채권자 하나은행) 내역을 추가했다.

청해진해운은 천해지뿐 아니라 오너 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와도 내부거래를 하고 있다.

유혁기ㆍ유대균 씨가 대주주인 경영자문업체 아이원아이홀딩스는 2013년 청해진해운에게서 6000만원을 비롯, 주요 계열사로부터 총 5억1600만원 상당 매출을 올렸다.

이에 비해 청해진해운 측 선원비 가운데 연수비는 2012년 139만원에서 이듬해 53만원으로 62% 가까이 감소했다.

판관비에서 연수비도 같은 기간 213만원에서 0원으로 줄었다.

반면 아이원아이홀딩스로부터 매입이나 우발채무가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영업외비용은 이 기간 4억9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약 2배 늘었다.

청해진해운 외감인이 감사보고서를 뒤늦게 바로잡은 사례는 이번을 제외하면 금감원 전자공시로 확인할 수 있는 2002년 이후 1차례도 없었다.

S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서 "청해진해운이 2012ㆍ2013년 일반기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 및 현금흐름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감사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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