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침몰. [사진=이형석 기자]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최근 5년간 발생한 해양사고의 80%가 인재(人災)였지만 선원에 대한 징계 수준은 미미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21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이 발표한 '2013년 해양사고 통계'를 인용해 지난 2009~2013년 해양사고 1404건을 분석한 결과 82.1%에 달하는 1153건이 '운항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중 '경계소홀'이 652건(46.4%)으로 가장 많았고, '항행법규 위반' 161건(11.5%), '조선 부적절' 80건(5.7%), '선내작업 안전수칙 미준수' 70건(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해양사고의 대부분이 사람의 과실에서 발생했지만, 이에 대해 선원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발생한 3770건의 사고 가운데 면허를 소지한 승무원에 대한 징계는 103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에서도 업무정지 589건, 견책 441건 등으로 조사됐다. 면허취소는 지난 5년간 단 한 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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