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운수업체와 공익신고 활성화 협약체결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충남 서산경찰서(서장 백광천)는,차량 내 블랙박스를 활용한 교통법규위반차량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29(화) 서에서 개인택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대표자와 함께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MOU)을 체결했다.
 

차량 블랙박스 활용 교통법규위반 신고 활성화는 개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찍힌 법규위반 영상, 사진 등을 경찰서 또는 사이버경찰청(http://www.police.go.kr - 좌측 상단 신고민원포털)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이날 각 운수업체에서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상호협력을 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사회 구현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경찰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교통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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