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찬열(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2011∼2013년 주요 협회 79곳에 퇴직관료 141명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도 않고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 퇴직 후 2년간 직무 관련성으로 정해진 사기업 3960곳에 취업할 수 없다. 이들 기업이 가입한 협회 역시 취업심사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 취업하지 못한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정부로부터 임원 임명·승인이 이뤄지는 협회는 예외가 적용돼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가운데 ‘전문가 취업’의 성격이 있는 관세청 출신 관세사(20명)의 재취업을 제외하더라도 퇴직 후 직무 관련성이 있는 협회에 입사한 공무원이 120명이 넘는다. 국토부가 24명으로 가장 많았다. 환경부(13명), 금융위원회(12명), 농림축산식품부(12명), 산업통상자원부(11명) 등도 10명 넘게 업계 단체에 취업했다. 한국면세점협회에는 관세청 출신 4명이 이사장을 포함, 임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번 자료는 취업제한대상 기업이 가입한 협회만을 파악한 것으로, 중소업체로 구성된 협회까지 범위를 넓힐 경우 퇴직관료 재취업자의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자문이나 고문 형태로 기업 관련 활동을 하는 경우는 명확한 정의와 기준이 없다.
퇴직 공무원의 업계 단체 재취업 관행은 퇴직자를 고리로 정부부처와 업계 사이에 유착관계를 형성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업계에 대한 감시·감독을 무뎌지게 만들 수 있다.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에 대한 비판이 거세자 안전행정부는 취업심사 예외를 적용받았던 113개 협회에 대해서도 취업심사를 하는 쪽으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발표했다.
이찬열 의원은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 정부나 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전체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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