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여객선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에게 구명 조끼를 나눠주며 탈출을 도왔지만 정작 자신은 구조되지 못한 승무원 고 박지영(22) 씨가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전 '2014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 회의에서 고 박지영ㆍ김기웅ㆍ정현선 씨를 의사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3명은 모두 사고 직후에 승객을 구조하다가 숨진 세월호 승무원이다.
고 김기웅(28ㆍ아르바이트생) 씨와 고 정현선(28ㆍ승무원) 씨는 사고 때 승객들의 구조를 돕다 탈출하지 못해 사망했다.
숨진 박지영(22ㆍ승무원) 씨는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한 승객들에게 구명 조끼를 나눠줬지만 본인은 끝내 탈출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전남 진도 해역에서 수중수색작업 중 사망한 민간잠수사 고 이광욱 씨에 대해 "심사를 위해 관련된 자료 등이 추가로 필요해 (남양주시에)보완자료를 제출하게 했다. 이른 시일 내 다음 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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