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쓰레기 무단투기 제로화를 위한 집중단속 실시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 양주시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줄이기 위해 무단투기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 집중 계도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단속장소는 지하철역 및 버스승강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단독주택가나 도로변 등이다.

특히, 덕정역과 양주역은 경찰 합동으로 2개조로 단속반을 편성 매주 금요일 출근시간대인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에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무단투기 적발 시에는「폐기물관리법 제8조 1항」규정에 의거 ▲적발 및 증거품 확보 ▲본인확인서 징구 ▲인적사항 조회 ▲과태료부과전 처분사전통보 등의 절차를 통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깨끗하고 쾌적한 양주시 조성을 위해 이번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게 됐다”며 “쓰레기 무단투기 제로화를 위해 시민 모두의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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