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단속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단속장소는 지하철역 및 버스승강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단독주택가나 도로변 등이다.
특히, 덕정역과 양주역은 경찰 합동으로 2개조로 단속반을 편성 매주 금요일 출근시간대인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에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무단투기 적발 시에는「폐기물관리법 제8조 1항」규정에 의거 ▲적발 및 증거품 확보 ▲본인확인서 징구 ▲인적사항 조회 ▲과태료부과전 처분사전통보 등의 절차를 통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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