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마케팅 업체 J씨는 4월 중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이벤트 사이트에 특정 후보자의 팬 페이지를 20회 정도 게재하고 경품을 거는 방법으로 총 49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여「공직선거법」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하였다.
또 인천의 한 노조지역본부 A씨는 같은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에 특정 후보자의 주요 공약과 정책 등에 관한 선전내용과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펀드광고를 게재하여 소속 조합원에게 7천부를 배부함으로써 같은 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및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를 위반하여 고발 조치되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2일부터 비방·허위사실 유포행위,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자원봉사자에 대한 선거운동 대가 제공행위 등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중 조치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위해 10개 구·군위원회의와 함께 단속전문인력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여 집중단속활동에 임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언제든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나 전국단일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번호인 1390으로 신고하면 되고, 신고자에 대하여하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 지급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창출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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