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원인 화물고정 부실 업체 직원 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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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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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화물 고박(결박)을 부실하게 해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과실선박매몰 등)로 우련통운 직원 이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사진=이형석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화물 고박(결박)을 부실하게 해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과실선박매몰 등)로 우련통운 직원 이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콘, 버클, 트위스트락, 라싱 등 화물을 움직이지 않게 결박하는 여러 잠금장치를 제대로 연결하지 않아 참사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우련통운 직원 문모(58)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수사본부는 지난 19일 이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적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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