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증세 통한 지방재정 확충 논의 ‘재점화’

  • 여·야 의원들 레저세·관광세 등 지방세법 개정 움직임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치권에서 세목 신설 등 증세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동안 잠잠하던 ‘증세’ 논의가 재점화 될 분위기다.

복지 수요가 급증하는 과정에서 지방 세수 부족이 고질화된다면 과세 대상을 확대하거나 세목을 신설하는 등 일종의 증세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접근법에 동의하는 시각이 확산되는 것이다.

28일 국회와 재정 당국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한구 등 국회의원 13명은 카지노업과 체육진흥투표권(체육복권)에 대해 10% 세율로 레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는 경마나 경륜, 경정 등에 과세하는 소비세 성격의 레저세에 카지노와 스포츠토토 등 체육복권을 추가하자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해 재정 안정을 달성하자는 목적이다.

의원들은 각종 복지사업 수행으로 지방자치 단체 지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침체로 세수는 줄어들어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고 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레저세와 더불어 이 의원 등은 관광객이 관광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오염, 소음 및 교통체증 등을 완화하고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관광세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자는 법안도 발의했다.

담배에 세금을 부과해 지자체의 소방 안전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등 10명은 담배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소방안전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내놨다.

박 의원 등은 주요 화재 원인 물질인 담배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함으로써 이를 특별시·광역시세 및 도세로 규정했다. 다만 이는 기존 담배에 붙는 세금에서 소방안전세를 별도로 뺄 수도 있으므로 담뱃값 인상 요인으로 반드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국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지방 재정 상황이 악화하다 보니 과세 대상 확대든 세목 신설이든 대책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며 “다만 지방세는 지방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등 지방 스스로 우선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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