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는 관내 요금을 적용받아 시신 60,000원, 개장유골 30,000원, 사산아 15,000원으로 기존 부담해왔던 관외(도내)요금의 20%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이는 군산시가 생활권이 같은 서천군민에 대한 화장시설 사용료를 관내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양 지역 동반성장 및 상호협력 방안을 도모하고자 지난 4월 28일 ‘군산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공포하여 오는 29일부터 서천군민 중 군산시 화장시설 이용자는 관내요금을 적용받게 된 것이다.
기존 서천군민들은 군산시 화장시설을 이용할 경우 관외(도내) 요금을 적용받아 시신의 경우 300,000원, 개장유골 150,000원 사산아 70,000원의 사용료를 내고 화장시설을 이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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