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방송토론회는 이날 오후 9시~9시30분 씨앤앰 우리케이블TV, CJ헬로비전를 통해 방송된다.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강세창, 무소속 이용 후보가 불참하고, 안병용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만 참석한다.
의정부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난 26일 의정부문화원에서 6·4 지방선거 의정부시장 선거 후보자 선거방송토론회를 열 예정이었다.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두 후보가 제출한 토론회 불참 사유가 정당한지 논의한 결과, 정당한 사유로 불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제261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방송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는 후보자에게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후보는 이날 대진대 소성규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방송에서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화합 실현을 위한 방안 ▲경제 활성화 방안 ▲지역문화 활성화 및 관광 발전 방안 ▲행정구역 개편·통합 및 각종 규제완화 대책 ▲의정부시교통체계(경전철 이용률 향상) 개편 방안 등의 주제로 자신의 정견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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