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병진 기자 =대구 북부경찰서는 2일 층간소음 문제로 아파트 아래층의 인터폰에 불을 지른 혐의로 심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1일 새벽 4시 30분께 대구 북구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아래층 강모(38)씨 집 현관문 옆에 붙어있는 인터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심씨는 아래층 주민이 전날 오후에 자신을 찾아와 소음문제로 항의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서울 '성북동 별서' 화재 4시간 만에 '완진'순직해병특검, 국방부에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기록 이첩 요청 #대구시 #방화 #소음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