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발주공사 사망 사고율, 건설업 평균보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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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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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주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사망사고 발생률이 건설업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LH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27개 주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지난해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망만인율이 2.98에 달해 건설업 전체 사망만인율 2.21보다 34.9% 높았다고 5일 밝혔다. 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 명당 재해사망자 수를 나타낸다. 사망자 수의 1만 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눠 구한다.

27개 공공기관은 지난해 공사 실적 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500억원 미만이더라도 공사에서 재해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기관들이다.

이 기관들이 발주한 공사는 전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77%를 차지했고, 재해자 수는 전체 공사 재해자 수의 78.1%(1125명), 사망자 수는 83.3%(70명)를 기록했다.

재해·사망사고는 매년 공사 실적 금액이 1조원 이상인 LH공사,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한전, 농어촌공사,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등 7개 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집중됐다.

LH공사는 지난해 발주 공사장에서 17명이 숨졌고, 한전과 도로공사도 각각 14명, 11명이 숨지는 등 3개 기관은 사망자 수가 10명을 넘었다.

27개 기관 외에도 최근 3년 전체 공기업·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재해자와 사망자 수는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2011년 1286명이던 재해자 수는 2012년 1332명, 2013년 1440명으로 늘었다. 사망자 수도 2011년 75명에서 2012년 60명으로 줄었다가 2013년에는 81명으로 증가했다.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사망재해가 많은 것은 안전관리 부족, 대규모 터널·교량 공사 등 위험한 작업 환경, 최저가낙찰제, 적정 공기 보장 미흡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시공자가 공기 연장을 신청하면 발주자가 이를 조치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한편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발주공사 재해율과 재해예방 노력을 반영하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최저가낙찰제를 종합심사제로 변경하고 적정 공사기간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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