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제지업체서 노동자 추락사…고용부·경찰 압수수색

  • 근로감독관 등 35명 투입…위법여부 점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폐지 정리 작업 중 투입구로 노동자가 빠져 숨진 사고가 발생한 대전 소재 제지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대전경찰청은 30일 제지업체 본사와 대전·신탄진 공장 사무실 등에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35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오후 4시께 종이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폐지를 처리하는 교반기계의 투입구로 근로자가 빠지면서 재해가 발생했다. 

수사당국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근로자가 설비 투입그로 빠질 수 있는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장의 안전조치가 적절했는지, 작업자들이 폐지 투입구가 열려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경고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등 사고 발생 원인과 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에 집중한다.

재해자가 사라진 사실을 사업장에서 늦게 인지한 경위와 사고 뒤 대응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신속히 수사하고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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